주요정책

‘여행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9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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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 99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22-03-28
    • 10 -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 16 - -중소여행사 온라인유통플랫폼 사업화 지원 - 30 세제· 부담 감면 등 (701억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행안부) 577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기재부) 8.5 1.2 -호텔등급평가 한시 유예 4.6 3.9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 1.6 1.6 -카지노업자 관광기금 납부기한 연장 - 70 -유원시설업 안전점검 수수료 감면 4 4 -여행업계 공유공간 지원 4 20 방역 및 시장활성화 등 (1,531억원) -관광숙박업 방역물품 지원 - 133 -유원시설업 방역물품 지원 - 48 -국제회의 개최 시 방역 등 행사 지원 - 20 -여행주간 캠페인·이벤트 등 169 81 -여행·숙박·유원시설 할인 지원 392 418 -근로자휴가지원 160 110 ➋ (국내관광 활성화) 광역권 관광개발 및 근로자 휴가 지원 도입·확대(‘18년 연 2만명→’20년 연 9.6만명) 등을 통해 국내관광을 활성화하였습니다. * ① 3대문화권(’10∼’21), ② 중부내륙권(’13∼’22), ③ 한반도 생태평화벨트(’13∼’22), ④ 서부내륙권(’17∼’26), ⑤ 충청유교문화권(’19∼’28) 등 - 코로나19 충격 이후 안전한 국내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해 관광객의 분산을 유도하고,...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 및 관리) 지침 2022-01-03
    •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20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보고서 2021-12-30
    • 게 임 개발 및 공급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990199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9902 스포츠 여행업 3990200 스포츠 여행업 75210 여행사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표 Ⅰ-2]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 3(계속) ..PAGE:26 16 2020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2021년 조사 실시) 4 조사내용 및 방법 4.1 조사설계 조사 지역 ➠ ▪ 17개 시도 조사 범위 ➠ ▪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업, 용품업, 서비스업 표본 (Sample) 크기 ➠ ▪ 총 12,116개 업체 - 스포츠 시설업 : 5,613 개 - 스포츠 용품업 : 3,247 개 - 스포츠 서비스업 : 3,256 개 조사 내용 ➠ ▪ 사업체 일반현황, 종사자 수, 사업의 종류, 사업실적, 스포츠산업 비중, 특성항목, 사업체 경영전망, 설문문항 등(16개 항목) 조사 방법 ➠ ▪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방문 조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체는 e-mail 조사를 병행 실시 ▪ 응답자의 회신 편의성을 고려한 전화, 이메일, Fax 조사 등 병행 조사 기간 ➠ ▪ 2021. 8. 2 ~ 10. 30 4.2 조사대상 ...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 및 관리) 지침 2021-10-28
    •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ㅇ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ㅇ 종합휴양업: 12일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일 ㅇ 그 밖의 관광사업: 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영업개시 연월일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 20,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9 스포츠산업백서 2021-07-07
    • ∙ 기타 스포츠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스포츠 여행업 ∙ 종합스포츠 시설 운영업 ∙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수영장 운영업 ∙ 볼링장 운영업 ∙ 당구장 운영업 ∙ 골프연습장 운영업 ∙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 체육공원 운영업 ∙ 기원 운영업   ∙ 스포츠 여행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마케팅업   ∙ 운동 및 경기 용구 소매업 ∙ 자전거 소매업 ∙ 스포츠 의류 소매업 ∙ 스포츠 가방 소매업 ∙ 스포츠 신발 소매업 ∙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 스포츠 에이전트업 ∙ 회원권 대행 판매업 ∙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 기타 스포츠 마케팅업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 제품 제조업 기타 스포츠 정보서비스업 ∙ 스포츠 의류 제조업 ∙ 캠핑용 직물 제품 제조업 ∙ 스포츠 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 스포츠 관련 의류부분품 제조업 ∙ 기타 스포츠 정보서비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 운동 및 경기 용품 임대업 ∙ 스포츠 가방 제조업 ∙ 스포츠 신발 제조업 ∙ 스포츠 관련 신발 부분품 제조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8 스포츠산업 백서 2021-06-01
    • 판매업 ∙ 기타 스포츠 사행시설 관 리 및 운영업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스포츠 여행업 ∙ 종합스포츠 시설 운영업 ∙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수영장 운영업 ∙ 볼링장 운영업 ∙ 당구장 운영업 ∙ 골프연습장 운영업 ∙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 체육공원 운영업 ∙ 기원 운영업   ∙ 스포츠 여행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마케팅업   ∙ 운동 및 경기 용구 소매업 ∙ 자전거 소매업 ∙스포츠 의류 소 매업 ∙스포츠 가방 소매업 ∙스포츠 신발 소 매업 ∙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 스포츠 에이전트업 ∙ 회원권 대행 판매업 ∙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 기타 스포츠 마케팅업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 제품 제조업 기타 스포츠 정보서비스업 ∙ 스포츠 의류 제조업 ∙ 캠핑용 직물 제품 제조업 ∙ 스포츠 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 스포츠 관련 의류부분제조업 ∙ 기타 스포츠 정보서비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 운동 및 경기 용품 임대업 ∙ 스포츠 가방 제조업 ∙ 스포츠 신발 제조업 ∙ 스포츠 관련 신발 부분품 제조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성과관리 전략계획(2021~2025) 2021-05-14
    • 여행업·관광숙박업(3.16.), 국제회의업(4.27.)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지원기간 연장(8.20/ 당초 ‘20.9월 → 변경 ‘21.3월) ⑤ (인력 양성) △관광 종사원 교육(여행업 등 8,430명), △디지털 인력 양성(마이스 등 400명), △분야별 전문인력 역량강화(120명), △청년 일경험 제공(호텔 등 1,300명) □ 국민 모두의 쉼표 있는 삶을 위한 관광여가 사회 실현 ㅇ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근로자휴가지원 사업의 참여대상 및 인원을 확대하여, 휴가의 질 향상 및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 추진 * (대상 확대)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등 추가 / (인원 확대) 8만명→12만명 ㅇ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의 이동 불편 및 관광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 선정(23개소) □ 다시 오고 싶은 대한민국, 관광산업 질적 경쟁력 강화 ㅇ 외국인 개별관광객을 위한 관광코스 개발(신규 9개), 개별관광객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보완* * ▲개별관광체험상품(K-Style Hub 등) 예약시스템 기능 보완, ▲개별관광객 이용 국내 교통(고속철도, 버스 등) 예매 시스템 연결, ▲VisitKoreaForMe 내 개별메뉴...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문재인정부 4주년 성과자료집 2021-05-10
    • 77만 명에게 2.3조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지원금액 기준으로 2019년 대비 34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항공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집합제한·금지 업종의 고용유지도 더욱 강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제도를 신설하여 14만 명에게 529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생계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특고·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일반택 시 기사, 무급휴직자 등 270만 명에게 3조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고용창출여력이 저하된 상황에 대응하여 155만개의 민간·공공일자리 창출을 추 진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일자리 활력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산업 등에서의 규제 완화,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추진하 고, 한국판 뉴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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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1-04-30
    • 지원) △여행업·관광숙박업(3.16.), 국제회의업(4.27.)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지원기간 연장(8.20/ 당초 ‘20.9월 → 변경 ‘21.3월) ⑤ (인력 양성) △관광 종사원 교육(여행업 등 8,430명), △디지털 인력 양성(마이스 등 400명), △분야별 전문인력 역량강화(120명), △청년 일경험 제공(호텔 등 1,300명) □ 코로나19 대응 화제성 광고 등으로 미래 관광수요 선점 ㅇ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으로 인한 출입국 제한 조치 및 방역 관리 등으로 방한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방한관광 재도약의 발판을 다지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함 ㅇ 방한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85.6%(`20년 확정) 급감했으나, 코로나19 대응형 방한관광 상품개발 및 화제성 해외광고 등으로 한국관광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여 미래 관광수요 선점에 기여함 * 외래관광객 수(만명) : (’16)1,724→(’17)1,334→(’18)1,535→(’19)1,750→(’20)252 * 지방관광 화제성 광고 5억 9천만회, 한류활용 해외광고 5억 4천만회 조회(‘20.12월 기준) □ 국민의 관광향유권 증진을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 ㅇ (국민관광 확대) 근로자휴가지원 참여 확대(‘19년 8만명→’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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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21-04-28
    • 여행업·관광숙박업(3.16.), 국제회의업(4.27.)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지원기간 연장(8.20/ 당초 ‘20.9월 → 변경 ‘21.3월) ⑤ (인력 양성) △관광 종사원 교육(여행업 등 8,430명), △디지털 인력 양성(마이스 등 400명), △분야별 전문인력 역량강화(120명), △청년 일경험 제공(호텔 등 1,300명) ㅇ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으로 관광참여 확대 및 휴가문화개선 - 중소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가 적립금을 지원하여, 기업 내 휴가 가는 분위기 조성 및 국내여행 촉진 - 코로나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비대면 관광지, 안전여행 상품 개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여유롭게 떠나는 여행 홍보 - 전년 참여인원(8만명) 대비 20% 증가한 9.6만명(11,931개 기업) 지원 및 참여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휴가 사용률, 삶의 질 향상 인식률 상승 등 근로자의 휴가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중소기업의 대표 복지프로그램으로 정착 * 참여대상 확대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대표 <관광참여 확대> <휴가문화 개선 효과> ㅇ 코로나 일상의 여행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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